헌법재판소

2012헌마462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62 소송기록 접수통지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임○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청구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었으며, 2012. 1. 19. 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2. 2. 2.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이에 따라 국선변호인선정은 취소되었다),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대법원은 2012. 4. 13.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의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2. 5. 17. 이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78조에 따라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만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7. 1. 16. 90헌마110 등, 판례집 9-1, 90, 10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헌재 2005. 12. 22. 2004헌마610 참조),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