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67
초심 유지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67 초심 유지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내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파견법 제21조 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3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67 초심 유지 결정 취소
청구인김○○
피청구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를 상대로 한 차별시정 사건의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5. 30. 초심 유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5. 3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학습병행법’이라 한다) 내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파견법 제21조 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3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