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11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11 수사기관 신고내용 당사자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오던 중 청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였다는 인터넷상의 글을 보게 되어 2012. 4. 26.경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신고가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답변을 하지 않자, 그 부작위는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방어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안보 및 국가 기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이 당사자에게 신고의 여부 및 그 신고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국가정보원법 제3조 참조), 이 사건 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