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68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를 폭행, 주거침입, 무고 혐의로, 청구외 박○○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피의자 박○○의 모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피의자 박○○의 나머지 혐의와 피의자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 7. 6. 자 2023형제1355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1. 25.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3초재2428).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5. 4. 18. 재항고가 기각되었다(2024모32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이었으며, 이 때문에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억울하게 기각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5.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의 수사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이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자를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당해 형사재판절차 또는 재정신청절차 등에서도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5. 3. 2022헌마4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