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96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596 외국어번역행정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대상 배제행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박○○
2. 인○○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외국어: 영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2025. 3. 24.경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같은 날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6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일반행정사로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교육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 박○○은 외국인의 의뢰를 받아 2025. 4. 15.경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였으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청구인 박○○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4. 25.경 위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등이 청구인들과 같은 외국어번역행정사를 대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 6. 11. 보정서를 제출하여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제6조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및 제6조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조항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고 규정한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 부분과,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 할 수 있는 행정사를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제6조 제2호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각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및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단서 중 ‘외국어번역행정사’에 관한 부분 및 제6조 제2호(이하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은 2021. 1. 27. 법무부고시 제2021-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9. 11. 20.경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19. 11. 20.경부터, 이 사건 각 법무부지침 조항에 관한 부분은 2021. 1. 27.경부터 각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5. 15. 청구되었으므로, 모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