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38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38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위례신도시 주민이다.
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은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하여 위례신도시에 급행철도 2개 노선(송파~용산간 급행철도, 송파~대공원간 급행철도)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5. 5. 26. 위와 같은 부작위 및 행정구역 분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례신도시는 조성될 당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개발된 도시로서 피청구인들이 임의로 위례신도시를 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다.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철도건설을 공표하였으므로 작위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위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38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피 청 구 인 1. 국토교통부장관
2. 기획재정부장관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위례신도시 주민이다.
나.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들은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하여 위례신도시에 급행철도 2개 노선(송파~용산간 급행철도, 송파~대공원간 급행철도)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표하였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25. 5. 26. 위와 같은 부작위 및 행정구역 분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분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례신도시는 조성될 당시부터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개발된 도시로서 피청구인들이 임의로 위례신도시를 위 행정구역으로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다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국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다.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2008년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철도건설을 공표하였으므로 작위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행정계획에 불과하므로, 위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부 내용을 두고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피청구인들이 위례신도시에 특정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위례신도시 내 행정구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