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68
행정지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8 행정지도 위헌확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채널에 ‘김○○, 서울에서 1등! 진짜 대통령 되겠네’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1. ○○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삭제 요청’이라 한다), □□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이 사건 영상을 대한민국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삭제 요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직접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68 행정지도 위헌확인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채널에 ‘김○○, 서울에서 1등! 진짜 대통령 되겠네’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영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시 함께 공표하여야 하는 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1. ○○ 플랫폼을 운영하는 □□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삭제 요청’이라 한다), □□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이 사건 영상을 대한민국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삭제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삭제 요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삭제 요청에 대하여는 그 요청을 직접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헌재 2010. 5. 25. 2010헌마31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