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7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77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인근 가맹점 중 매출액이 좋은 매장만을 선택하였거나 매출액 자체를 허위 내지는 과장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식회사 □□에 대하여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가단144623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3나32155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5. 15. 자 2025다210160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