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8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마61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사543 결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280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마611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6. 4. 2025헌사543 결정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들에 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