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17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국민주권의 실현과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9. 헌법 제8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84조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