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26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6 체포적부심 접수거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3. 30.경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나. 청구인의 딸은 2025. 3. 30.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4.경 ‘해당 신청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회신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4. 1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하여 무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을 처리한 직원에 대한 감찰 및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2025. 5. 9.경 이 사건 제1민원회신의 내용 및 업무처리의 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민원회신’이라 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25. 4. 28.경 청구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재판진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12.경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5. 5. 13.경 재차 민원을 신청하자 법원행정처는 2025. 5. 21.경 ‘이 사건 제3민원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민원회신’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이 사건 제1, 2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것이고, 이 사건 제3, 4민원회신 역시 재판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4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