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24. 8. 20. 자신이 상고심 확정 후 교정기관 내에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다. 청구인은 2025. 5. 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6조 제3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8. 3. 21. 시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8. 20.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법무사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이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그 후 2024. 10. 25.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2024. 10. 2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23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합10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노629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8457, 이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24. 8. 20. 자신이 상고심 확정 후 교정기관 내에서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려 하고 있으나 법무사법 제6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다. 청구인은 2025. 5. 2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법 제6조 제3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08. 3. 21. 시행되었다.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8. 20.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법무사법 제6조로 인하여 자신이 법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내지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3.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4헌마746). 그 후 2024. 10. 25.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2024. 10. 25.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