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5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25 재판취소 등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송○○
피청구인서울특별시장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로, 서울특별시장은 2025.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2025구합53176) 그 집행정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2025. 3. 11.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아10785). 청구인은 위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4. 25. 항고가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5루109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