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22. 2025헌아184 결정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