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2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479) 2025. 5. 26.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구인배○○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25. 4. 2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479) 2025. 5. 26.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