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09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장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의자인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6. 5.경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5. 6. 5. 위 정보 비공개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2. 21. 2021헌마1476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