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9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97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정신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정의 소송구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2012. 5. 22. 2012헌마323 결정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자신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의 소송구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8조가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선임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정하는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헌재 2012. 5. 22. 2012헌사39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