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33
금치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2. 위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33 금치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5. 6.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30일의 금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2. 위 금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교정시설 장의 징벌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한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01; 헌재 2024. 1. 30. 2024헌마69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