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590
약식기소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590 약식기소 위헌확인
청구인진○○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2025. 3. 4. 및 2025. 4. 30. 각각 약식명령 청구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809, 2729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5. 4. 30. 및 2025. 5. 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약3913, 1955). 청구인은 2025. 5. 14.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590 약식기소 위헌확인
청구인진○○
피청구인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2025. 3. 4. 및 2025. 4. 30. 각각 약식명령 청구되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3809, 2729호,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이라 한다), 2025. 4. 30. 및 2025. 5. 9.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약3913, 1955). 청구인은 2025. 5. 14.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을 약식기소한 피청구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재 2017. 2. 7. 2017헌마73 참조). 그 밖에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대하여도 여전히 불분명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약식기소처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8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