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7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노157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421).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음○○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7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노157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421).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