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07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07 재판 절차 진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속행기일을 잡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 및 재판 절차 진행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판장의 재판 절차 진행 및 그 과정에서의 발언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