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2년 6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3. 20.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자 청구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 접수가 거부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등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인적 동일성 식별 및 사후관리 등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 등 기본권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되고 있고(법 제16조) 그 목적 외 사용 역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점(법 제1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