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26
무혐의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26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 의무과장인 이○○을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3. 12. 13.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다(송치번호 2023-002131).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2. 23.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형제29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6. 27.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제1628호),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5.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제611호).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26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 의무과장인 이○○을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서는 2023. 12. 13. 불송치(각하)결정을 하였다(송치번호 2023-002131).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2024. 2. 23.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형제299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4. 6. 27. 기각되었으며(수원고등검찰청 2024고불항제1628호),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5. 기각되었다(대검찰청 2024대불재항제611호).
청구인은 2025. 5.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8. 8. 12. 2008헌마508; 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은 고소인으로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재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거친 뒤,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