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2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2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신○○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마401 결정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4. 9. 12.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청구인이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5. 20. 2025헌마401). 청구인은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5. 3.경에야 이 사건 의약품의 영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결정의 기산점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아26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신○○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5. 20. 2025헌마401 결정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2024. 9. 12. ‘펜클리어맥스’(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영치(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2025. 4.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보관 행위가 있었던 2024. 9. 12. 무렵 청구인이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25. 5. 20. 2025헌마401). 청구인은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25. 3.경에야 이 사건 의약품의 영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5헌마401 결정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21. 1. 12. 2020헌마1709 참조), 위 결정의 기산점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