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3
불법 체포·구금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3 불법 체포ㆍ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영장번호: 2021-2992)을 근거로 청구인을 2025. 3. 16. 체포한 이후 같은 달 19. 11:30경까지 청구인을 구금하였는데, 이는 체포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43 불법 체포ㆍ구금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영장번호: 2021-2992)을 근거로 청구인을 2025. 3. 16. 체포한 이후 같은 달 19. 11:30경까지 청구인을 구금하였는데, 이는 체포시한을 48시간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체포 및 구속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23. 4. 25. 2023헌마569).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