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25헌마6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