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 밖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5. 4. 4. 2024헌나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다. 따라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헌재 2025. 4. 15. 2025헌마393 참조).
그 밖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