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4

불법구속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4 불법구속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6.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5. 6. 11.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
한편, 청구인은 2024. 11. 13. 위 범죄사실로 발부된 구속영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번호 2024-7231, 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으로 구속되었으나, 2025. 1. 10. 청구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석방되었다. 이후 위 법원은 2025. 5. 23. ‘청구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초보34, 이하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등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영장발부 및 이 사건 보석취소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