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46 불공정 여론조사 허용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및 자체 고시 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등록ㆍ승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선거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5년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 등록을 반복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