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3. 11.자 2023초재463 결정,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0.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499, 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15, 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정정미 재판관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제2차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5호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란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하급심의 재판을 의미할 뿐,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은 재심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1차 결정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4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3. 11.자 2023초재463 결정,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과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를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5. 20. ‘이 사건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체포 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등을 통해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499, 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5.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15, 이하 ‘이 사건 제2차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정정미 재판관이,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재차 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7. 이 사건 제2차 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1조 제5호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란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하급심의 재판을 의미할 뿐, 재심으로 불복이 제기된 재판은 재심사건과의 관계에서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2차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제1차 결정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헌재 2015. 12. 22. 2015헌아133 참조),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담겨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