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49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4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13.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15,160,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357, 2324(병합), 2866(병합), 3182(병합) 및 2023초기1048,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024.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73,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두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49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13. 공갈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및 15,160,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1357, 2324(병합), 2866(병합), 3182(병합) 및 2023초기1048,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 2024. 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3고합773, 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6. 19. ‘이 사건 제1 판결 및 이 사건 제2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 두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노153, 330(병합),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0639).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