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5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54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등
청구인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의 재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3인이 직무를 유기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 등에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