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64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64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 구 인 모○○(외국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2. 12. 13.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2023. 1. 26. 청구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구단2337).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2. 20.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24누21096), 상고하였으나 2025. 4.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두32635).
다. 이에 청구인은 2025. 5.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