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5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85 국선변호인 일방 선정 등 위헌확인
청구인노○○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죄 및 중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어 2025.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금고 4년을 선고받았다(2024고단2335). 청구인은 위 사건의 재판부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국선변호인을 일방적으로 선정한 행위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재판장의 소송지휘 및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 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헌재 2016. 10. 18. 2016헌마8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부의 국선대리인 선정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청구인의 변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방해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헌재 2025. 3. 18. 2025헌마21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