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김□□
결정일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경찰서장 외 40명, ○○정신병원 원장 외 7명이 청구인의 사건을 각하, 입건 전 종결,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실이 법률에 위반되고, 고문, 폭행, 불법도청한 사실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생전에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그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청구인 김□□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유사한 청구취지로 심판청구를 한 바 있는데(2025헌마576), 그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생전 청구인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김□□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김○○의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