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86
기소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6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686 기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호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686 기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5.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2335호로 재판을 받던 중, 검사의 위 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은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