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6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6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24.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80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4. 30. 자 2025초재69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모1351).
나. 청구인은 2025. 3. 3.경 및 2025. 5. 12.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이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어 해당 지청에서는 현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25. 3. 10.경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재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까닭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답변은 해당 불기소이유서가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었으므로 해당 지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을 신청하여도 열람시켜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의 위와 같은 답변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20. 5. 19. 2020헌마662; 헌재 2023. 8. 22. 2023헌마93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안내 행위를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재판부에서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허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10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635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는 2024. 11. 27.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년 형제808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4. 30. 자 2025초재69 결정], 청구인이 재항고하여 현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모1351).
나. 청구인은 2025. 3. 3.경 및 2025. 5. 12.경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사건기록이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어 해당 지청에서는 현재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2025. 3. 10.경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재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 및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거부한 까닭에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5.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 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답변은 해당 불기소이유서가 청구인의 재정신청으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 송부되었으므로 해당 지청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열람을 신청하여도 열람시켜줄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의 위와 같은 답변 또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본문에 따라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20. 5. 19. 2020헌마662; 헌재 2023. 8. 22. 2023헌마931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설령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안내 행위를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재정신청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불기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재판부에서 이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위 재판부에서 청구인의 열람 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허결정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106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