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3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창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형제38672호 횡령죄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12. 2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