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는 2021. 9. 27.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8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1. 6.경부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 3. 2.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20. 4. 2.경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주식회사 □□’는 2021. 9. 27. ‘△△ 주식회사’로, 2022. 4. 13.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회사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5. 4. 18.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고단457,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39조 제1항 중 ‘형평을 고려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라 한다)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중 ‘다른 규정이 있으면’ 부분(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 조항 및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8. 선고 2022가합565675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29.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각하된 바 있다(2024헌마890).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4. 11. 4.경에는 재판소원금지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3226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인 2024. 10. 29.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1. 1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카기55).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가 위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2025. 1. 22.경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때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3.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재판에 적용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형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