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0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0 재판취소
청구인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강간 등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위 판결은 2024. 5.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구고등법원 2025로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90 재판취소
청구인최○○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30. 강간 등 범죄사실로 징역 4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청구인과 검사는 각 항소하였으나 2024. 5. 8.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위 판결은 2024. 5. 1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29.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재고합2), 이에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구고등법원 2025로9,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