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청구인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13.경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3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 일부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등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5. 위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중 V. 요양병원 중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가운데 나. 간호인력 기준 (1)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V.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간호인력 중 일부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인 2019. 12. 19.경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79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제3부 중 일부 위헌확인
청구인의료법인 ○○재단
대표자 이사 손○○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재단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2. 13.경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에 대한 13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 일부를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간호인력 산정의 기준을 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만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등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5. 위 고시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중 V. 요양병원 중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가운데 나. 간호인력 기준 (1)항 부분(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V.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요 51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나. 간호인력 기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사이에 법률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거나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조항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자기관련성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간호인력 중 일부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를 때, 이 사건 고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늦어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무렵인 2019. 12. 19.경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25.에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