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8
고소사건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18 고소사건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구인1. 최○○
2. 김○○
피청구인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8. 4. 조○○ 등 17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8. 8. 위 고소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5184호, 이하 ‘이 사건 제1 이송’이라 한다).
나. 위 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1. 29. 위 고소사건 중 박○○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고(서울○○경찰서 2024-461호, 이하 ‘이 사건 제2 이송’이라 한다), 2024. 2. 7. ‘고소장 기재내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회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청구인 최○○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의 청취가 불가능하며, 청구인 김○○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경찰서 2023-4157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다. 위 서울○○경찰서 2024-461호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10. 9. ‘피의자 박○○이 2023. 2. 22.경 청구인 최○○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 서울○○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송치결정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경찰서 2024-811호).
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 박○○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2025. 4. 9. ‘피의자 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82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최○○는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275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 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6. 17. 불허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2025. 6. 30.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 내지 불행사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제1 이송에서 파생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이 사건 제1 이송과 관련된 경찰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두 부작위를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들’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송된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할 의무와 이송된 사건과 관련된 경찰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2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2항은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는 별도의 항을 두지 아니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작위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 이송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이송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참조).
나.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먼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을 중복하여 접수한 행위,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을 고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입건한 행위, 청구인 최○○에게 위 고소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를 각 다투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제2 이송, ②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③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 최○○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처분통지를 보내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라 한다)를 각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들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등 참조).
(3) 이 사건 제2 이송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제2 이송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참조).
(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가사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5)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7면의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내용과 함께 ‘수신: 최○○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서류를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청구인 최○○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실존하지 아니하는 사건번호들을 임의로 생성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켰으며, 핸드폰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라고 칭하였으며, 보완수사요청서ㆍ서증 등에 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라.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서 항고이유서를 접수받았음에도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818 고소사건 부당처리 등 위헌확인
청구인1. 최○○
2. 김○○
피청구인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8. 4. 조○○ 등 17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8. 8. 위 고소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45184호, 이하 ‘이 사건 제1 이송’이라 한다).
나. 위 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1. 29. 위 고소사건 중 박○○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서울□□경찰서로 이송하였고(서울○○경찰서 2024-461호, 이하 ‘이 사건 제2 이송’이라 한다), 2024. 2. 7. ‘고소장 기재내용으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회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청구인 최○○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고소사실의 청취가 불가능하며, 청구인 김○○는 고소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경찰서 2023-4157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결정’이라 한다).
다. 위 서울○○경찰서 2024-461호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4. 10. 9. ‘피의자 박○○이 2023. 2. 22.경 청구인 최○○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여 서울○○경찰서에 청구인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만을 인정하여 송치결정하고,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서울□□경찰서 2024-811호).
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의자 박○○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2025. 4. 9. ‘피의자 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282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최○○는 항고하였으나,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5. 29. 항고기각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275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마. 청구인 최○○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6. 17. 불허가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들은 2025. 6. 30. 피청구인들의 공권력 행사 내지 불행사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 사건 제1 이송에서 파생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이 사건 제1 이송과 관련된 경찰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두 부작위를 합하여 ‘이 사건 부작위들’이라 한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송된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에 관하여 별도로 통지할 의무와 이송된 사건과 관련된 경찰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헌법 명문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2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위와 같은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2항은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9조는 별도의 항을 두지 아니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작위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제1 이송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 이송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참조).
나.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먼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을 중복하여 접수한 행위,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을 고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입건한 행위, 청구인 최○○에게 위 고소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한 행위를 각 다투고 있는데, 이는 결국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들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① 이 사건 제2 이송, ② 이 사건 불송치결정 및 ③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청구인 최○○에게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처분통지를 보내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라 한다)를 각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위법한 수사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들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9. 7. 23. 2019헌마691 등 참조).
(3) 이 사건 제2 이송에 관한 부분
이 사건 제2 이송은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참조).
(4)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고소인은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1항).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7. 16. 2024헌마579).
가사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45조의7 제2항),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22. 9. 6. 2022헌마1182).
(5)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에 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37면의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불송치)’에는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내용과 함께 ‘수신: 최○○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위 서류를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관하여 청구인 최○○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라는 공권력 불행사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실존하지 아니하는 사건번호들을 임의로 생성해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고의로 범죄사실을 누락시켰으며, 핸드폰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라고 칭하였으며, 보완수사요청서ㆍ서증 등에 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64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들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불허가결정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불허가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0. 2. 9. 2010헌마29; 헌재 2018. 4. 3. 2018헌마261 참조).
라.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관한 부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2025항고2753 사건’에서 항고이유서를 접수받았음에도 ‘서울고등검찰청 2025고불항2753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