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2년 6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한○분
2. 신○덕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강영철, 문영기, 서선일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0. 9. 30. 청구인들에게 국유재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0년 형제11960호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한○분은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소재 ○○농장 운영자, 청구인 신○덕은 위 ○○농장 관리인인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됨에도,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2.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범행기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들은 1993.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평택시 서탄면 ○○리 717-17, 717-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적용법조는 국유재산법 제82조이고,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은 1981. 8. 31. 오○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유지였다가 그 후 국방·군사시설사업 부지로 지정·고시되고 협의수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 1. 16.경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들은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행정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인정한 위 피의사실 중 ‘1993.경부터 2006. 1. 16.경 이전까지는’ 부분은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건대, 위 가.항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사실은 "2006. 1. 16.경부터 2010. 8. 15.경 사이에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가 되는바, 위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범행기간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