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41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41 우편법 제25조 위헌확인
청구인도○○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 및 ○○교도소를 거쳐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에서는 우편물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수용자가 우편을 이용할 때 실제 무게보다 과다한 액수의 우표를 구매하여 부착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잔액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4. 우편법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기납·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헌재 2013. 2. 28. 2011헌마666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3. 7. 18.경에도 이미 우표를 구매한 사실 및 그 이후에도 ○○구치소 및 ○○교도소, □□교도소에서 총 90여회 이상 우표를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구치소에서 2023. 7. 14.경 등기편지를 발송한 이후 위 각 수용시설에서 수백 회 이상 등기편지를 발송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늦어도 위 2023. 7. 18.경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5. 7. 4.에 이르러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헌재 2016. 10. 25. 2016헌마880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