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3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3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안○○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1591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춘천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논점 중 심리되지 아니한 논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아32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안○○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8. 29. 2022헌마1591 결정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춘천검찰청 강릉지청 2022년 형제4845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591,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7. 6.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나타나 있는 논점 중 심리되지 아니한 논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결정은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