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7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나.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35). 이에 청구인은 2025. 4. 24. 위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13. 각하되었고(2025헌아214), 2025. 5. 20.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각하되었다(2025헌아248,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25헌마3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75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 8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청구인에게 금원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8. 31.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120).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피해자를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노346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지만 2018. 5. 18.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4166).
나.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2025헌마335). 이에 청구인은 2025. 4. 24. 위 결정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13. 각하되었고(2025헌아214), 2025. 5. 20.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0. 각하되었다(2025헌아248,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제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을 함께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5. 3. 25.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4. 15.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2025헌마3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