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04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04 약식기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어(이하 ‘이 사건 약식기소’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어떤 행위를 심판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명령, 이 사건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약식명령 또는 이 사건 기각결정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약식기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약식기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