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18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8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유○○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해사건대법원 2024재다1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개명전 전□□)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패소하여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72404,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4. 9.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6. 12.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4재다1963, 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6.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5). 이에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6. 2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2023. 4. 18. 법률 제19354호로 개정된 것)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판단
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판례집 23-1하, 39, 43-44 참조).
살피건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는 바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8. 8. 2024헌바289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바170 참조).
당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와 관련된 재심사건으로, 소권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5. 1. 7. 2024헌바501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