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17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1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2024.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7607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4.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8943,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5. 6.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2103,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② 이 사건 항소심판결, ③ 이 사건 대법원판결 및 ④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근거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817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4. 8. 29.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2024. 11. 12. 청구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476076).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4.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8943,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25. 6.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다212103, 이하 ‘이 사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② 이 사건 항소심판결, ③ 이 사건 대법원판결 및 ④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근거조항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9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및 이 사건 대법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