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55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7월 2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55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7.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0. 6. 10.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20고약1180).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18. 제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20노147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1. 9.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도9716).
나. 청구인은 2025. 1. 23.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5. 3.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5. 6. 12.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5로14).
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무고죄)로 기소되어 2022. 11. 3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2노1517),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3. 10. 1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8261).
라. 청구인은 2023. 10. 17.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고단243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1. 10.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재고단4).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12. 15. 즉시항고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23로85),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6. 24.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모8).
마. 청구인은 2025. 7. 9.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정147 판결, 대법원 2021도9716 결정,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재고정1 결정, 청주지방법원 2025로14 결정, 대법원 2024모8 결정(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이라 한다)의 각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